재개발 경매, 매각허가·불허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
법원의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에도 즉시항고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 고지 확인
- 이해관계인만 즉시항고 제기 가능
- 항고 기간(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칙) 준수
- 항고보증금 공탁이 필요한 경우 있음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이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결정합니다.
불복할 수 있는 사람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즉 채권자·채무자·소유자·매수인 등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절차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항고 자체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항고보증금 문제
매수인이 아닌 사람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항고 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원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 경우 절차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재개발 물건에서 항고가 발생하는 사례
조합원 지위나 인수 권리에 대한 다툼으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물건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채권자·채무자·소유자·매수인 등 이해관계인만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닌 사람이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결정이 그대로 확정돼 절차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조합원 지위나 인수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물건은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어 절차 지연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