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개발경매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와 재건축과의 차이를 정리해 무료로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전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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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3년 2월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2023년 2월 · 사진 제공 서울관광재단·서울관광아카이브(공공누리 제1유형) · 특정 구역 현황이 아닌 서울 도심 참고 사진입니다.
Who

재개발경매는 어떤 분께 필요한가요?

재개발구역 경매 물건 입찰을 검토하거나 이미 낙찰받은 분께 필요합니다. 법원 서류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조합원 지위 승계와 미납 분담금 같은 재개발 특유의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Process

재개발경매는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재개발경매는 ‘경매물건조사’부터 ‘공고기반 사례분석’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1. 경매물건조사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대상 재개발 매물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매각물건명세서 등 서류 확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3대 서류를 확인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5조).

  3. 권리·인수사항 확인

    낙찰 후 인수해야 할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4. 입찰준비·비용 확인

    입찰보증금, 등기비용 등 낙찰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5. 낙찰이후절차 확인

    매각대금 완납과 소유권 취득, 인도명령 절차를 확인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제136조).

  6. 공고기반 사례분석

    실제 공고·매각물건명세서를 기반으로 사례를 분석합니다.

Compare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재개발 매물 특이사항 항목에서 차이가 있고, 핵심 서류·권리 취득 시점·인도명령 신청기한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재개발재건축
핵심 서류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민사집행법 제105조) 동일
권리 취득 시점 매각대금 완납 시(제135조) 동일
인도명령 신청기한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제136조제1항) 동일
재개발 매물 특이사항 조합원 지위 승계·분담금 인수 여부 별도 확인 필요 해당 없음
Guide

주제별로 정리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경매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경매는 한눈에 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개발 매물 경매는 매각물건명세서 등 법원 서류와 함께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며(민사집행법 제135조), 입찰보증금은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항목확인할 내용확인처
경매물건조사정비사업 진행 단계, 투기과열지구·관리처분인가 시점,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정비사업 정보몽땅, 조합 사무실
매각물건명세서 등 서류명세서 비고란, 현황조사보고서의 점유 현황, 감정평가서 기준일, 문건처리내역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권리·인수사항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당요구 여부,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등기부등본(갑구·을구), 매각물건명세서
입찰준비·비용입찰보증금(통상 10%, 재매각 20~30%), 취득세, 미납 분담금, 명도·등기 비용매각기일공고, 위택스, 금융기관
낙찰이후절차대금지급기한, 인도명령(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조합원 명의변경과 분양신청법원 경매계, 조합 사무실
공고기반 사례분석유찰 횟수와 저감률, 특별매각조건,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 매각기일 변경경매 공고문, 매각통계

재개발 경매를 처음 알아볼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낙찰받으면 조합원 지위도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믿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추가된 재개발경매 정보는 무엇인가요?

FAQ

재개발경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105조에 따라 법원이 작성하며,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 경매계에 비치되고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다만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에는 인도명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미납 분담금 인수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을 미리 알려주시면 확인할 서류 목록을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어떻게 상담받을 수 있나요?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